4대 정유사가 과점하던 휘발유 공급시장에 삼성토탈이 신규 사업자로 참여하는 등 정부가 석유 시장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유사가 주유소에 전량 구매를 강요하면 불공정거래로 간주,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알뜰주유소 사업자에게는 2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 등 5개 정부 부처는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