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특성화고 학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나온 조치입니다.
우선 학교의 현장실습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1일 7시간 및 1주 2일의 휴무를 보장해 장시간 실습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또, 현장실습생이 취업과 연계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실습협약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해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 김태일 기자 / kti955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