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태국 가는 항공권을 샀다면, 횡재했다 싶겠죠?
이달 초 국내 1위의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이 태국 왕복 항공권을 9,900원에 팔았는데, 출발을 이틀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시켰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최은미 기자가 시청자와 함께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직장인 김유미 씨는 지난 5일 인터넷쇼핑몰 지마켓에서 인천-방콕 왕복항공권을 9,900원에 판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구입했습니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해도 23만 원가량이라 일반 항공권보다 절반 가까이 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국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지마켓으로부터 결제가 취소됐다는 황당한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김유미 / 직장인
- "무리하게 휴가를 냈었고, 호텔에 대한 부분도 이틀 전 예약(취소)이기 때문에 예약(취소)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마켓 측은 아무런 전화 한 통 없이 문자만 보내고는…."
김 씨처럼 지마켓을 통해 이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170여 명.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지마켓은 모든 잘못을 태국 항공사, PC에어에 떠넘겼습니다.
▶ 인터뷰(☎) : 지마켓 관계자
- "업체에서 여행가기 이틀 전에 먼저 결제금을 선지급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린 그렇게는 안된다…."
지마켓이 발을 빼자 빈 비행기로 돌아갈 처지에 놓인 PC에어는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당장 현금 23만 원을 보내면 태워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좌석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채 출발했습니다.
나머지 예약자들은 23만 원을 태국 항공사에 보낸다고 해도 출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한 마음에 아예 여행을 포기한 것입니다.
항공사는 오히려 지마켓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PC에어 관계자
- "판매자는 안 한다고 다 취소통보해버리고, 우리는 공급자인데, 원래 3천만 원 손해 보고 진행한 이벤트인데…."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두 업체가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며 '배째라'식으로 버티고 있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입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며 피해당한 소비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던 두 업체는 MBN의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항공사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고, 지마켓은 보상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