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모든 채무에 담보를 설정하는 포괄근저당이 올 하반기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또 특정 종류 대출에만 저당을 잡는 한정근저당의 과도한 담보범위 확대 관행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금융위원회는 "근저당은 은행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담보 수단이지만,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민원이 끊이지 않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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