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가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기초원자재 310개 품목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원유 등 주요 에너지의 기본관세율을 5%에서 3%로 낮추고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는 기초원자제는 관세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8%인 디지털캠코더 세율을 0%로 낮추는등 유사품간 세율 불균형이 큰 품목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설탕 등에 대한 관세율도 3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허용석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하반기 거시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을 했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약부문 세제지원으로 동반성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말로 끝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3년 더 연장되고 중소기업과 대학 등에 지급되는 외부위탁 연구비에 세혜택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채권이자 소득 세율을 25%에서 14%로 낮추고, 올해로 끝나는 외국인기술자에대한 소득세 감면도 3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계가 요구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여부는 연말에 경기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세재개편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9월 28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정치권의 세부담 완화 요구와 맞물리며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정성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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