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자녀가 1명 뿐이면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기본공제대상이 한명일 경우 연 100만원을, 두명인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공제 해줬지만, 다자녀 가구만 추가공제 혜택을 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인터뷰 : 허용석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이번 세제개편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적용받던 475만명 가운데 430만명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6천만원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가 없으면 22만원, 자녀가 1명이면 14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구는 세금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내년부터 신설돼 연간 최대 80만원이 지원되는 근로장려세제도의 경우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로 한정돼 있습니다.
근로자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 등 교육비 공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추가되고 교습과정도 최소 월단위 주 1회 이상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장례비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연령기준이 삭제돼 20세 초과자의 혼인이나 60세 미만자의 장례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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