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는 모레(11일)부터 대대적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맞춰 전국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종류입니다.
단속에 걸리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는 모레(11일)부터 대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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