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맘 먹고 예쁜 애완견을 샀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만에 갑자기 죽어버리면 너무 가엽고 가슴 아프시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도 보상받는 길조차 막막하다고 합니다.
조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애견숍에서 갈색 토이푸들을 구입한 김영훈 씨.
그런데 집에 데려온 날부터 강아지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만에 애견숍으로 다시 데려갔는데, 안타깝게도 일주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정신적인 위자료라도 청구할 법한 일이지만 보상은 일절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훈 / 경기도 성남시
- "제가 가지고 있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애견숍에서 치료를 하다 죽은 건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해서 황당했고…."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봤더니, 김 씨처럼 애완견 폐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이런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41%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김기백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2국 조정관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에는 구매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나 폐사는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애완견을 살 땐 건강상태와 예방접종 여부, 계약서 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joina@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