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복지공약 비교분석 발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본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어제(4일) 발표한 복지공약 분석 결과가 각 정당의 복지 공약이
특히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려고 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나와 아쉽지만, 선관위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정당 간의 자유경쟁 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9조의 취지라면서 기재부에 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복지공약 비교분석 발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본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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