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리점과 가맹점 등 중소·영세 상공인들은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는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해당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 사업자가 20인 이상인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대리점과 가맹점 등 중소·영세 상공인들은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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