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으로도 버려진 도심 공장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가운데 복합용도나 이전적지 개발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또 지구단위계획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오랜 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