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재창업을 원하는 총채무 30억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채무조정과 재창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기준을 창업
채무 조정은 이자 전액과 상각채권 등의 50% 내에서 원금을 감면하고, 채무상환은 최장 5년, 상환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늘립니다.
금융위는 실패를 겪은 기업인에게 재도전할 기회를 줘, 기업인의 기술과 경험을 살릴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재창업을 원하는 총채무 30억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채무조정과 재창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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