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과 GS그룹 대주주 일가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LG화학과 LG전자가 지난 99
LG그룹은 이에 대해 '상속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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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과 GS그룹 대주주 일가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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