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삼성가의 재산 상속 소송전이 또 확대됐습니다.
이번에는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손자이자 사망한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 고 이재찬 씨의 유가족들이 소송에 합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삼성가의 재산 상속 소송이 또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씨와 차녀인 이숙희 씨가 소송전을 벌여왔지만, 손자인 이재찬 씨의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6명의 형제·자매 중 절반인 3명이 소송에 가담한 셈입니다.
고 이재찬 씨는 이병철 선대회장의 차남인 고 이창희 씨의 둘째 아들로 새한미디어 사장을 지냈지만 2010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소송에 가담한 이재찬 씨의 유가족은 배우자 최 씨와 두 아들로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1천억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은 약 9천억 원으로 이번에 1천억 원을 포함하면 모두 1조 원 대의 소송이 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재찬 씨의 유가족들은 소장에서 "최근 맹희 씨 등의 소송제기를 계기로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정당한 상속권을 회복하려고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건희 회장 측은 지난 23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bluegh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