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다음 달부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의 보험료율을 최대 25% 낮춥니다.
전세입주자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25%,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모기지신용보험은 평균 22.2%, 신
각종 민사사건 신청인이 법원에 내야 할 공탁금을 대신하는 공탁보증보험도 25% 낮춥니다.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 비용 부담을 덜고 신용 취약계층의 재기에 도움이 되도록 서민금융 지원 상품의 보험료율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