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국제영어마을의 불공정한 환불규정에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참가기간이나 참가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참가비 중 30만 원을 등록비 명목으로 받은 후 이를 무조건 반환하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합리적 사유 없이 등록비를 일괄책정하고 캠프 시작 상당기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국제영어마을의 불공정한 환불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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