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치 업계 1위인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한 가연결혼정보와 디
가연결혼정보는 결혼정보분야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면서 1위의 내용이 유료회원 수나 성혼율이 아닌 자신의 웹사이트 방문자 수 순위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디노블정보도 자사 홈페이지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회원수 1위, 결혼 성사율 1위 등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치 업계 1위인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한 가연결혼정보와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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