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운영 소프트웨어에서 보안기능을 해제해 개조한 휴대폰으로 모바일뱅킹에 접속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일명, 탈옥폰 이용자들이 위·변조된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금융회사의 보안절차를 우회해 사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에서 위·변조 앱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을 통해 위·변조 앱 게시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