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급등하는 전·월세로 건강보험료도 오르는 이중 피해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틀니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39만 명의 노인이 5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부담을 감안해 내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급등하는 전·월세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중 피해도 방지됩니다.
다음 달부터 전·월세가 10% 넘게 오르더라도 건강보험료 반영에는 10% 이내에서만 적용받게 됩니다.
전·월세금 인상에 따라 부채를 안게 될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하기로 하고, 9월부터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300만 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또 다음 달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재진부터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한번 진료당 920원이 경감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