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틀니는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틀니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바뀝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상 전·월세금 상승률이 10% 이내에서만 적용받게 되고, 전·월세금 인상에 따라 부채를 안게 될 때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산부에 40만 원씩 지원되던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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