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한 삼성전자에 대해 법상 최고 한도인 4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공정위 조사를 방해해 제재를 받은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24일 오후 2시 20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이 들이닥칩니다.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실태 조사를 위해섭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용역업체 직원들이 출입을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3시 10분까지 대략 50분간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의 조직적 은폐가 일어났습니다.
공정위가 입수한 삼성전자 내부문건입니다.
PC를 교체하고, 관련자료를 파기하는가 하면 조사대상 임원은 아예 잠적했습니다.
▶ 스탠딩 : 은영미 / 기자
- "공정위는 이같은 삼성전자의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법상 최고한도인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 인터뷰 : 권철현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사방해 행위가 역대 5번 이상 발생해 상습적으로 조사방해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또 당초 조사 중이었던 삼성전자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방해를 근거로 23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조사방해로 제재를 받는 건 삼성전자만 세 번째, 그룹 전체로는 다섯 번째로, 글로벌 선도업체의 위상과는 걸맞지 않은 행태라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