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강간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뀐다고 합니다.
그동안 강간 범죄의 여자로 한정됐었는데요.
내일부터는 남자 어린이와 청소년도 강간 범죄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형법 297조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 즉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도 강간죄로 인정됩니다.
지난해 9월 개정 공포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폭행을 당한 19세 미만 남자 청소년과 어린이도 강간죄의 피해자로 규정한 데 따른 겁니다.
▶ 인터뷰 : 조영석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사무관
- "형사법의 기본 체제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남자 아동 청소년을 성폭력 피해의 객체로 인정해서 남자 여자 구분없이 모두 잘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처벌도 기존 강제추행죄보다 강력한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또 이른바 '도가니 사건' 등과 관련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간음죄로 처벌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 당사자에게 '항거불능' 입증을 요구했지만, 앞으로 무조건 사실 관계만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 피해를 본 어린이와 청소년은 수사, 재판절차에서 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신고하는 이른바 '성파라치'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새로운 법률안의 시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영상취재: 김회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