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회사들이 서로 짜고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여기서 마련한 자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마치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 3사에 대해 총 457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또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SK텔레콤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4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