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화금융사기가 독버섯처럼 번지면서 피해액만 1천억 원이 넘었는데요,
사기를 당한 직후 서둘러 신고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0대 초반의 직장인 A씨.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의 메신저를 받고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래도 재빨리 112에 피해신고를 한 덕분에 피해를 막았습니다.
▶ 인터뷰 : 보이스피싱 피해자
- "다급하게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신고하니까 지급정지 조치를 해줬어요. 이후에 500만 원 다 돌려받아서 다행이에요."
이처럼 보이스피싱을 당한 직후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112에 신고하면 곧바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가 들어가고, 사기범이 돈을 빼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석 / 금융감독원 팀장
- "사기범들이 보통 5분 이내에 돈을 빼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경찰청 112에 신고해야 피해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피해자에게 되돌려 준 돈이 102억 원에 달합니다.
환급절차가 진행 중인 78억 원까지 더하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1천억 원과 비교해 상당액을 신속한 조치로 막은 셈입니다.
과거에는 타인 계좌로 넘어갔던 돈이어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보다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지만, 차선책으로 재빠른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 [ilove@mbn.co.kr]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