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90%가 자치구의 영업제한 조례로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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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업소는 유통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다"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조만간 자치구 조례 개정을 위한 시 표준안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90%가 자치구의 영업제한 조례로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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