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시장에서 낙찰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즘엔 보통 주택의 경우 감정가의 60~70% 선에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집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사람들로 경매 법정이 북적인다고 합니다.
경매 법정, 직접 가보지 않으면 보기 힘든 곳인데요, 최윤영 기자와 함께 가 보시죠.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 경매 시작 30분 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물건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 인터뷰 : 경매 참여자
- "단독주택에 관심 있는데요. 시세가 100%라면 65%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홍구 / 인천 만안구
- "아파트는 10~20% 싸게 사고 나머지는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아파트도 큰 면적은 40% 싸게 살 수 있죠."
오전 10시 경매 시작, 법정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집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학생,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합니다.
자료를 살펴보고, 원하는 가격을 적은 서류를 작성해 입찰함에 넣습니다.
11시 10분.
(현장음)"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입찰 서류 접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딩 딩"
경매에 나와 처음 유찰되면 가격은 감정가의 80%, 두 번째 유찰되면 64%로 내려가는데, 요즘 대부분 낙찰가격은 60~70% 선입니다.
▶ 스탠딩 : 최윤영 / 기자
- "요즘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 경매시장에서는 두 번 유찰 후 응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가격도 보수적으로 적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남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남승표 / 지지옥션 연구원
- "강남 3구는 부동산의 블루칩으로 불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강남구만 80% 선에서 낙찰되고 있고, 서초나 송파는 70% 중반에서 낙찰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의 낙찰가격은 절반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다만, 경매의 경우 낙찰 이후 추가 인수해야 하는 금액도 있어 응찰할 때는 권리 분석을 꼼꼼히 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