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와 관련해 오늘(13일)부터 개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에 따라 추가환급을 원하는
또, 많이 내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이어서 올해 안에 추가 환급을 받지 않아도 2015년 5월까지 가능합니다.
납세자연맹 측은 지난 9년간 추가 환급을 통해 3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1인당 평균 85만 원, 모두 260억여 원을 환급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