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동차 보험보다 15% 이상 저렴한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의 가입요건이 확대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연령을 만 35세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추고, 차량 보유 기간도 등록일로
고령자는 65세 이상이고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는 부양자녀 요건을 없앴습니다.
또 서민의 생계수단인 화물차 범위는 1톤 이하에서 1.5톤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 대상이 46만대에서 93만대로 늘어 최대 930억 원의 보험료를 낮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