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이연·진양제약에 대해 각각 1억 2천만 원과 1억 4천6백만 원의 과징금
해당 업체들은 로비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고 골프 접대나 회식비와 물품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됐습니다.
특히 진양제약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측과 받은 측을 모두 처벌하도록 한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첫 처벌 사례로 해당 병·의원 측도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