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철도회원이 예약 승차권을 취소할 때 생기는 미납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해 가입 당시 받았던 예약
예약보관금 반환대상인지는 코레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예약보관금은 법원에 공탁됩니다.
코레일은 다음 달 20일까지 예약보관금을 돌려받는 사람 중 일부에게 3D 스마트TV와 하이앤드카메라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
코레일은 철도회원이 예약 승차권을 취소할 때 생기는 미납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해 가입 당시 받았던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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