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 중소기업에 상품권을 강매하거나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면 납품대금의 최대 9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막고자 이같은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0~60%, 납품대금 산정이 곤란하면 정액으로 1천만~5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법 위반 기간과 횟수 등을 감안해 10~50%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