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이 시작됐는데 오히려 울상인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폭탄'이라는 불만도 나오는데 그 사정을 안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직장인 승 모 씨는 월급명세서를 보자 억울한 심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어 세금을 돌려받을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4배 정도 더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승 모 씨 / 회사원
- "남들은 2월에 환급금을 보너스라고 생각하는데 20만 원 정도를 토해내야 되니까 억울한 면이 좀 있네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승 씨처럼 세금을 더 낸 사람은 전체의 17.3%
한 사람이 돌려받은 돈도 6년 전보다 20만 원 줄었습니다.
납세자들의 민원을 고려해 매달 떼는 원천징수액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국세청 관계자
- "매월 징수할 때 조금 덜 떼고 나중에 덜 돌려준 거죠."
여기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기준도 20%에서 25%로 높아졌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이 900만 원을 카드로 썼다면, 종전에는 20%인 800만 원이 넘는 1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인적공제 연령이 55세에서 60세로 높아지는 등 세제혜택이 축소된 것도 눈에 띕니다.
결국, 13월의 보너스를 잔뜩 기대했던 직장인들은 달라진 정책으로 실망감을 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 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