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에 대해 재계는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한 반면, 노동계는 당장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나왔지만 근로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석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자의 사내하청 근로자는 모두 32만 6천 명.
전체 근로자 넷 중 한 명꼴입니다.
철강업종에 2만 8천 명, 전기·전자업종에 3만 1천 명, 조선업종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 사내하청입니다.
이들 중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게 대법원 판결인데, 비용이 걸림돌입니다.
재계는 매년 5조 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발생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고, 노동계는 대기업이 이익의 5%만 노동자에게 나눠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신규고용과 청년실업 문제 역시 양측은 입장은 확연히 엇갈립니다.
▶ 인터뷰 : 이형준 /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 "인력 운영의 탄력성은 극히 떨어질 것이며, 그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김영훈 / 민주노총 위원장
- "악화일로로 치닫는 비정규직의 확산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브레이크입니다."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노사 간 시각차가 크고, 이번 판결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하기도 어려워 당분간 근로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