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다음 달 15일 발효될 예정이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당장 발효 후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에 대해 재협상에 들어가는데 존폐를 놓고 심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ISD.
가령 미국 투자자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진출 규제법으로 손해를 봤다면 한국 정부에 대해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 한미 FTA 발효하면 90일 이내에 재협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선 ISD의 어떤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재협상 수위.
야당과 시민단체는 사법주권 훼손 등을 이유로 아예 ISD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투자자를 위해 필요하다며 폐기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 인터뷰 :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대단히 필요한 규정이어서 정부는 폐기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측 요구로 재협상을 하는 만큼 미국 측이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ISD의 존폐를 예단하기에 앞서 정부는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자세를 보일 때만이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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