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주변에서 스키와 스노보드를 대여해주는 업체들이 요금을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키나 스노보드 대여요금을 일률적으로 결정한 뒤 회원 업소들에 이를 따르게 한 사업자 단체 두 곳을 적발해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 인근 30여 개 스키장비 대여사업자 단체와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 인근의 20개 업체 모임 등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스키 장비대여시장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다른 지역 스키리조트 주변 사업자의 법 위반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