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을 접하다 보면 얼마씩 깎아준다는 할인쿠폰 내용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알고 보니 사용하기도 어렵고 개인정보도 무단으로 빼내고 있었습니다.
최인제 기잡니다.
【 기자 】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한승희 씨.
인터넷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구입한 한 씨는 한동안 보험사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 인터뷰 : 한승희 / 목사
- "많이 짜증 나죠. 정말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전화가 없도록 주의시켰습니다."
알고 보니 쿠폰 구입 과정에 한 씨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할인쿠폰 구매 장면입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한 이후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팔린 쿠폰만 200만 개지만, 사용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사용된 건 1%도 안 됐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쇼핑몰 업체는 팝업 광고 자리를 제공하고 대행사가 무단으로 정보를 빼내 보험사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소비자만 당한 것입니다.
쇼핑몰 업체는 이미 광고를 없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인터넷쇼핑몰 업체 관계자
- "(광고)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를 하라는 것이 공정위 요청사항이고, (개인정보 수집)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소비자가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성경제 / 공정거래위원회 팀장
-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제재를 내릴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