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BMW코리아, 아우디-폴크스바겐 코리아 등에 조사계획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관세는 낮아졌지만, 벤츠와 폴크스바겐 등 유럽 브랜드들의 가격 인하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수입차의 부품 가격 적정성과 수입법인의 지배구조 남용 행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