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인터넷상에서 원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
개정 법률은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고, 이미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도 오는 8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오는 8월부터 인터넷상에서 원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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