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4G(세대) LTE휴대전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판매점과 대리점에 할당량을 주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수수료
일부 매장에서는 SK텔레콤의 이런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판촉을 벌이면서 부담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참여연대가 신고한 이통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