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해보험이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희 기자!
【 기자 】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그린손해보험과 이영두 대표이사 회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조금 전 끝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그린손보와 대표인 이 회장, 그리고 여기에 관여한 그린상조와 그린창투의 해당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회장이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하고 있는 5개 상장종목을 시세조종 하도록 지시하고 회사 단독으로 시세조종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자 계열사 및 협력사를 동원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5개 종목 주식을 분기말에 집중적으로 시세조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린손보는 국내 11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꼴지로 추락한 상태로 지난해 11월 기준 시장점유율이 1.5%에 불과합니다.
또 유일하게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9월 현재 52.6%에 그쳤습니다.
국내 손보사 평균이 191%인 것을 감안하면 낙제 수준입니다.
결국 보다못한 금융 당국은 지난해 12월 그린손보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오는 17일까지 자본금 증액과 부실자산 처분 등의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서를 내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영업이 정지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금융위는 이번 조치와 경영개선계획은 별개라고 밝혔지만 가입자들의 이탈 현상이 나타날 경우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