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사업 당사자 뿐 아니라 연대보증을 섰던 주변 가족이나 친지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는 사례 흔히 보시죠?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연대보증 제도가 앞으로 달라집니다.
보도에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2009년,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연대보증을 섰던 박 모 씨.
박 씨는 보증을 섰던 회사가 폐업하면서 자신의 사업장마저 경매 위기에 몰렸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연대보증 피해자
- "정말 선의의 피해자잖아요. 연대보증인은 돈을 써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데. 부탁하면 들어줘야겠더라고요. 연대보증 피해 사례가 너무 많아요."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이 박 씨 같은 연대보증 피해 방지와 창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이주영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은행 및 보증기관의 과도한 연대보증 제도를 개혁하고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 기회를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는 오는 5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돼, 가족이나 관계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는 없어집니다.
법인에 대해서도 실제 경영자 한 명만 연대 보증을 서도록 했고, 대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개인별 균등 분할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향후 5년간 44만 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당정은 또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감면과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당정은 이번 조치가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높이고 창업을 활성화 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