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 자동차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0톤 이상 승합차에만 부착하도록 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앞으로는 새로 제작하는 모든 승합차에 의무 장착해야 합니다.
4.5톤에서 10톤 승합차는 오는 8월부터, 4.5t 이하 승합차는 내년 8월부터 각각 이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과속 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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