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개인사업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중소기업인의 연대보증과 재기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금융회사들이 실
법인에 대해서는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고,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균등분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또 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줄지 않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