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특별법'이 예금보험의 근간을 뒤흔든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예보 관계자는 "보호대상이 아닌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까지 보호하면 예금보험 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보기금은 금융사의 5천만 원 이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이 내는 보험료로 조성되는데, 고금리 혜택을 누린 저축은행 고객을 위해 특별법으로 보상해주면 결국 다른 금융권 고객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