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5개월 뒤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병원 측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모씨가 왼쪽 유방에서 멍울이 만져진다는 내용까지 표기하고 건강검진을 받았음에도 병원에서는 정상진단이 내려졌고 이조차도 우편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그러나, 위원회 측은 이러한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결과 통보로 인해 이씨가 좀 더 일찍 유방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조경진 / joina@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