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 TV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제한을 폐지하고 가입가구 수 제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MSO의 방송 구역이 전체 방송구역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6월 시행을 목표로 개정
법안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케이블 업계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져 전국 단위의 사업을 하는 '공룡 MSO'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종합편성(종편)채널과 보도채널에 대해 최초 징수 대상사업자에 대해 기금 징수를 유예했던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올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