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을 담합한 것으로 들통 난 생명보험회사 16곳에 대한 손해배상 공동소송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공동소송과 관련한 피해 소비자 모집 비용으로 2천 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 대한 등 16개 생명보험사의 이자율 담합으로 소비자들이 17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6개 생보사의 확정이율형 상품이나 금리변동형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이번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