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EU의 반독점 조사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애플과 특허전쟁 중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유럽 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하면서 권한을 남용하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와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할 것"고 말했습니다.
표준특허는 이미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 특허기술로 '공정하면서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이른바 '프랜드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U의 이런 방침은 1998년 삼성전자가 필수 표준특허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부분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전에 대한 경고와 함께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EU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조사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열린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미 디자인을 바꾼 새 제품을 출시한 만큼, 이번 판결이 실질적인 판매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