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품 샘플 판매가 금지되고 제품 포장에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화장품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일부터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되면 우선 견본품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동안 견본품에는 사용 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 등에 대한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 피해는 물론이고 위조·모조품 피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개정법은 또 화장품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