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최근 전철 출입문 비상장치를 무분별하게 조작해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용객들의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승객이 출입문 비상장치를 조작해 운행이 중단된 사고가 올 들어서만 벌써 7건이 발생했습니다.
철도안전법에서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